“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온라인 계좌 이동 가능”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온라인 계좌 이동 가능”
  • 김주오
  • 승인 2019.08.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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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일(2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다. 지금까진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던 게 페이인포 누리집(www.payinfo.or.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천638만3천개다. 잔액은 7천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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