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환경정책 수립 절실한 상황”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 절실한 상황”
  • 홍하은
  • 승인 2019.08.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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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
유해물질시설 기준 차등적용 등
애로 해소 정책 과제 19건 건의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과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지는 경제의 허리”라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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