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다자녀 가정에 관광지 관람료 면제
안동, 다자녀 가정에 관광지 관람료 면제
  • 지현기
  • 승인 2019.08.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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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우대 조례 제·개정
도산서원·민속박물관 등 5곳
수도요금 감면 내달 상정 예정
안동시가 다자녀 가정 우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관광지 관람료 면제·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감면 및 할인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 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5곳이다.

또, 노상 및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일 1회에 한해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또 민생해결 100대 과제에 다자녀 우대 정책을 선정·추진했다.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도 준비 중이다. 월 사용량 최대 15㎥의 50% 감면(감면액 최대 4천270원)을 골자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안동시장학회는 다자녀 가정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15명에게 4천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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