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환경업체 시설 증설 허가는 부당”
“의성 환경업체 시설 증설 허가는 부당”
  • 김병태
  • 승인 2019.08.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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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진 의성군의원 5분 발언
의성-지무진의원


최근 의성군 단촌면 A환경산업이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허가를 신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본지 27일자 10면 참조) 의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무진(사진) 의원은 지난 26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환경문제와 관련,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환경산업은 2015년에 가동 중단되었던 폐기물 처리 소각로에 대한 증설허가를 최근 의성군에 신청했다.

대상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으로 소각처분시 다양한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된다.

A환경산업은 1일 소각처리량 6.4톤에서 94.8톤으로 15배 정도 늘리고 허용보관량도 192톤에서 1천422톤으로 증설을 신청했다.

소각처리량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A환경산업은 94.8톤에 맞춰 증설을 신청했다.

지 의원은 이날 “환경영향 평가는 다양한 환경악화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수동적 법률인데 그 기준 범주에 미치지 않는다 해서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청정의성 농산물 이미지 훼손으로 마늘, 자두, 벼, 사과, 고추 등 청정 농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의원은 “단촌면, 의성읍 주변 곳곳에 걸린 반대 현수막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이 같은 환경상황을 직시, 의성군과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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