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께 평소 알고지내던 자영업자 김모(36)씨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속이고 2억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6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빌린 돈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 등 3개소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이 가운데 한 곳이 경찰에 단속돼 법원으로부터 6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추징금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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