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향응 제공
조합원에 금품·향응 제공
  • 이재수
  • 승인 2019.08.2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상주 농협조합장 등 영장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상주의 한 농협조합장과 조합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6일 서상주농협 A(54) 조합장과 조합원 B(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