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골프장, 농업용수 무단 사용 덜미
의성 골프장, 농업용수 무단 사용 덜미
  • 김병태
  • 승인 2019.08.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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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골프장, 郡과 사전협의 없이
마전지 저수지에 수중펌프 연결
모선마을 이장·수리계장 등에
연 1천만원 지불 후 수만 톤 사용
상습 가뭄지역으로 농민들 원성
의성군 봉양면의 A골프장이 농업용 저수지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해 물을 무단으로 사용,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이 지역은 상습 가뭄 지역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이다.

28일 지역주민들은 A골프장이 마전지 저수지 농업용수를 수중펌프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용,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의 A골프장은 2018년 6월 인근 마을인 도원1리(속칭 모선 마을) 이장 B씨, 수리계장 C씨 등과 연간 1천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마전지(저수지)의 물을 사용키로 상호 합의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선마을 이장 B씨와 수리계장 C씨는 마을 앞 양수장을 가동해 관로를 통해 쌍계천의 물을 5km 정도 떨어진 마전지로 공급했다.

A골프장은 의성군과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약2년 동안 20회에 걸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수만톤을 골프장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톤, 경작농지는 16.2헥타으로 모선 마을 수리계장 C씨가 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성군청 김상협 기반조성담당은“마전지 저수지에서 골프장으로 연결된 수중펌프 시설이 확인돼 철거했다“며 ”A골프장을 농어촌정비법 등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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