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의 관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의 관계
  • 승인 2019.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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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없이 행사하게 되면 결국 검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하는 대통령의 하부 조직체에 불과하여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검사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검찰총장에게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검사’의 순서에서 검찰총장이 완충 역할을 하고, 만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직접 표시하면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에게만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인 요구를 검찰총장이 막아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하여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지, 즉 수사 검사의 독립성 보장은 오로지 검찰총장 개인의 인격과 소신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검사는 단독제 행정관청이다. 검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기관이므로 각자 자기 책임 아래 ‘검사 000’의 이름으로 각종 결정이 행하여지고 대외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즉 검사가 어느 범인이 유죄라고 확신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기소할 때도 ‘검사 000’이라는 문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이고 ‘00지방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반면 대구시 00국장이 어느 사안을 결정하여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준사법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유지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유지하되 자의와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계층적 피라밋 형태의 조직체를 형성하여 일체불가분의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검찰총장의 총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되고 동시에 범죄수사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통일된 수사망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구체적으로 검사의 상명하복관계(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제7조 3항)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상명하복관계의 한계는 검사가 1인제 행정관청이고 각자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검사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의무가 상명하복관계에 의하여 짓밟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제는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이 검사 자신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절대로 검사가 처리하는 업무를 직접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바꿀 수 없는바, 이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개시한 상태이다. 혹자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이 예고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박 및 스모킹건 확보를 위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고, 혹자는 현재 많은 의혹에 대하여 대충 수사하여 빨리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하여 여기서도 저기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수사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뺨따귀를 올려붙인 것인지, 쇼를 하는 것인지, 이와 관계없이 묵묵히 검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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