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범위’ 공방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범위’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9.08.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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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족 참석, 비인간적 결과”
野 “꼭 필요한 증인 부르는 것”
민주 ‘안건조정위’ 카드 꺼내
합의 못하면 표결 가능성 대두
법사위파행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뒷모습)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표결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증인·참고인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게 반인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증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한국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회의가 정회됐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이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표결’ 저지를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역으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그럴 것이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사위가 끝내 증인의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부치겠다”며 “야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한꺼번에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포함 7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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