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속된 국가공무원 대상
사법경찰 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또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만4천여 건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