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박근혜 2심 다시”…삼성뇌물 액수 50억 늘어
大法 “박근혜 2심 다시”…삼성뇌물 액수 50억 늘어
  • 김종현
  • 승인 2019.08.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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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최순실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참고)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 원 가량 늘어나 86억 원이 됐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일부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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