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정개특위 통과…한국 “날치기”반발
선거법 정개특위 통과…한국 “날치기”반발
  • 이창준
  • 승인 2019.08.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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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절차 첫 관문 넘어
지역구 의원 225명·비례 75명
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핵심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표결
정개특위-강력반발-2
항의하는 한국당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 등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참고)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표결 시 기권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 도중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거 정개특위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자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 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중 첫 번째 단계를 넘은 셈이다. 이후 거쳐야 하는 절차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 본 회의 후 상정까지 60일 내에 처리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 심사기간은 90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는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와 동시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11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서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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