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아파트 동대표 회장 고소
‘갑질 의혹’ 아파트 동대표 회장 고소
  • 정은빈
  • 승인 2019.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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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장 등 4명 경찰 접수
감사 “업무 중 언성 높이며 방해”
회장 “민원 때문에 방문했을 뿐”
‘갑질’ 주장이 나온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본지 8월 22일자 6면 보도)이 감사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아파트 감사 A씨로부터 “동대표 회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장, 노인회장, 총무 등 4명이 감사 업무 중인 회의실에 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부녀회 감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지난해 10월 공사 중 사라진 동 파이프에 대해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 감사 2명이 “동 파이프 도난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때 일어난 일이며, 감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며 거절하고 “우르르 와서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B씨 등은 격분해 이날 오후 3시께까지 A씨 등이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몸으로 막았다.

A씨는 “지난 6월분 부녀회 감사를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한 뒤 회의실에 갔는데 B씨 등이 회의실을 점령하고 있었고,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노인회관에서 주민 10여명을 더 데려와 난동을 부린 탓에 감사를 못 했다”며 “관리규약에 따라 감사 업무 중에는 감사가 요청한 사람만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고, 아닌 경우는 감사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고, 관리주체 또한 서로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공동주택법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성원이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감사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요구하기 위해 회의실에 간 김에 동 파이프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했고, 민원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 민원을 넣은 당사자들이 회의실에 가 직접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사람을 우르르 몰고 왔다’며 폄하성 발언을 하니 화가 난 것이다”면서 “당시 감사 업무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 회의실에 부녀회 장부도 없었고 민원 복사본 몇 장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내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확인해 B씨 등의 혐의점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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