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에 교비 6억 사용…공금유용 前유치원 원장 실형
개인 채무에 교비 6억 사용…공금유용 前유치원 원장 실형
  • 김종현
  • 승인 2019.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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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6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감사에서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고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계란 4개만 사용하거나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면서 급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에만 사용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유치원 설립자금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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