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자 치료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자 치료비 지원
  • 남승현
  • 승인 2019.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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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고발생일 지역민 대상
치료 100만원·사망땐 500만원
벌·뱀 등 피해 7~9월 집중 발생
경북도는 1일 추석 벌초와 성묘, 수확 등 야외활동 때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뱀이나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으로 다쳐 치료를 받으면 최대 100만원, 사망하면 위로금 500만원을 준다.

사고 발생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본 경우가 대상이다.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 공격으로 다친 도민을 돕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명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474명에게 2억4천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는 뱀과 벌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매년 7∼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을 하거나 로드킬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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