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송부 요청…임명 ‘속전속결’ 기조
3일 재송부 요청…임명 ‘속전속결’ 기조
  • 최대억
  • 승인 2019.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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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전자결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을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굳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3일 재송부요청’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열리든 열리지 않든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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