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한 공직자의 길
<기고> 청렴한 공직자의 길
  • 승인 2009.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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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정치학 박사)

사례1. 보건담당 공무원이 제약업체로부터 상품권 3백만 원 수수. 사례2. 건설 담당 직원이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4백만 원 수수. 사례3. 교육청 간부가 관내 사립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부터 갈비 한 세트 수령.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동안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한 사례들이다. 아직도 이해당사자(직무관련자)들로부터 부정한 선물수수행위가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이같이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공직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월 출범하면서 제정된 이 행동강령은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들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공직자’라 함은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즉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국공립의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농협 등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을 가리킨다. 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 16개시도, 230개 시군구청, 임명직 및 선출직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도입 이후 몇 차례 보완을 거친 공직자행동강령은 최근 대폭 손질되었다. 국민의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규정들을 들여다보자.

우선 공직자는 개업식 같은데 화분 따위의 선물을 할 때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군수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개업한 동네식당에 `축 발전 00군수 홍길동’이라고 쓴 화환을 놓을 수 없다.

기관과 직위를 뺀 `축 발전 홍길동’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다. 공무수행 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는 어느 한쪽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금품 향응수수로 법정에 선 비리공직자들은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들이 받은 뇌물이 빌려 준 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직자가 외부 강의?회의를 할 경우에도 모두 신고토록 강화됐다.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회의에서 받는 대가가 금품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 어느 국장급 공무원은 산하기관 강의에서 회당 200만원씩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경조사 통지도 주의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건설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체에 청첩장을 보내면 위반이다.

개정된 강령 중 선출직에 대한 행동강령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행동강령 준수 대상이다. 종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을 잘 지켜 위반자가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겠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전체 비리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비리발생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수액수가 커지고 수수방법은 은밀 화 지능화되고 있다. 행동강령의 범위도 이에 비례해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신고처리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기관마다 감사감찰부서가 있고 전화 국번 없이 1398(일상고발)이 있다. 공직자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오해 살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직풍토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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