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김주오
  • 승인 2019.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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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만 가구 대상 5조300억 원
전년比 2.9배 ↑ ‘역대 최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올해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의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해 역대 최대 지급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9월6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

올해는 기존 홈택스(www.hometax.go.kr)와 함께 ARS(1544-9944),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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