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찬성 여론 늘어나자 임명 강행 판단”
“文, 찬성 여론 늘어나자 임명 강행 판단”
  • 최대억
  • 승인 2019.09.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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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 증인(문제)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 청문회를 하자”고 밝혔으나 여당은 이를 야당의 시간끌기 의도로 보고 거부하면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에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춤하는 반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임명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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