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협동조합 활동 활발해질 듯
지역 中企협동조합 활동 활발해질 듯
  • 홍하은
  • 승인 2019.09.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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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경북 및 영남권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역 협동조합의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돼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정욱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구경북지역에 76개 협동조합, 약 9천여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인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 발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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