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 시작 5개 도시 순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지역에 소재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9월20일) △서울(9월24일) △광주(9월26일) △대전(9월27일) 등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특별교육에서는 하도급법 전문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기중앙회는 지역에 소재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9월20일) △서울(9월24일) △광주(9월26일) △대전(9월27일) 등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특별교육에서는 하도급법 전문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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