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늘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 원∼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125만2천603명에 대해서는 총 1조2천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재 항목 45개 ->27개 축소…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다.
아울러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 원∼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125만2천603명에 대해서는 총 1조2천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재 항목 45개 ->27개 축소…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다.
아울러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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