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 중구 공평동 58번지에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대구고법은 10일 대구고등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기념비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맞아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있던 대구 중구 공평동 58에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를 세워 사법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노고와 사법독립,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기위해 세워진다.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이 터에 개원했다. 당시 전국의 공소원은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설치되었고, 대구공소원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의 전 지역을 관할했다.
실제 건물은 1910년 6월 15일 이 터에 목조로 완공됐고, 1923년에 기존 목조건물을 헐고 붉은색 벽돌로 단장된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대구법원은 1973년 11월 19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로 이전했다. 이 터에 대구법원이 있어 ‘법원에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공평동(公平洞)의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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