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대구경찰,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강나리
  • 승인 2019.09.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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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6일부터 15일까지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일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상시허용 시장은 불로시장, 목련시장, 수성시장,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시장, 용산시장, 칠곡시장 8곳이다. 한시허용 시장은 동구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서부시장, 대평리시장, 이현시장, 영선시장, 팔달신시장, 신매시장, 신천시장, 월배시장, 화원시장, 구암시장 등 21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 전통시장 등 121곳에 교통경찰 등 330명을 배치해 집중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또 연휴 동안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총투입해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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