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고 시 보선 원칙,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한국 "위원장 선거는 동구 의회 조례 위반"
민주 “사고 시 보선 원칙,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한국 "위원장 선거는 동구 의회 조례 위반"
  • 석지윤
  • 승인 2019.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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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장단 오늘 회의
의장의 독단으로 인한 의원들의 집단 퇴장, 의장의 의안 상정 거부와 이에 따른 의원 절반의 보이콧 등 전례 없던 상황의 연속으로 대구 동구의회는 지역 기초의회 중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대구 동구의회는 오세호 의장이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하자 재적 의원 14명 중 7명이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식물 의회” 라는 파행을 맞았다. 임시회에 불참한 7명의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의장이 표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임시회와 정례회에 불참하겠다는 것.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출석 시 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구의회는 의원 5명 이상 출석 시 개의가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8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불참 방침을 고수하는 7명의 의원들 중 한 명이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구의회 의원은 “지금 의장과 일부 의원이 보이는 모습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위원장이 다른 의원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주용 의원이다”며 “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진정 양심이 있고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의원과 당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서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무효’, ‘의원직 상실’ 등 법률적 사고는 보궐선거가 원칙이라는 주장. 이승천 민주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는 유고·궐의가 아닌 결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새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지만 회의 소집 등의 소극적 행위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은 대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근거로 위원장 선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용 의원은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의 답변에 대해선)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구의회는 6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자리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석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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