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의장단 오늘 회의
의장의 독단으로 인한 의원들의 집단 퇴장, 의장의 의안 상정 거부와 이에 따른 의원 절반의 보이콧 등 전례 없던 상황의 연속으로 대구 동구의회는 지역 기초의회 중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대구 동구의회는 오세호 의장이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하자 재적 의원 14명 중 7명이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식물 의회” 라는 파행을 맞았다. 임시회에 불참한 7명의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의장이 표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임시회와 정례회에 불참하겠다는 것.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출석 시 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구의회는 의원 5명 이상 출석 시 개의가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8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불참 방침을 고수하는 7명의 의원들 중 한 명이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구의회 의원은 “지금 의장과 일부 의원이 보이는 모습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위원장이 다른 의원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주용 의원이다”며 “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진정 양심이 있고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의원과 당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서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무효’, ‘의원직 상실’ 등 법률적 사고는 보궐선거가 원칙이라는 주장. 이승천 민주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는 유고·궐의가 아닌 결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새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지만 회의 소집 등의 소극적 행위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은 대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근거로 위원장 선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용 의원은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의 답변에 대해선)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구의회는 6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자리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석지윤기자
지난 3일 대구 동구의회는 오세호 의장이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하자 재적 의원 14명 중 7명이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식물 의회” 라는 파행을 맞았다. 임시회에 불참한 7명의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의장이 표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임시회와 정례회에 불참하겠다는 것.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출석 시 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구의회는 의원 5명 이상 출석 시 개의가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8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불참 방침을 고수하는 7명의 의원들 중 한 명이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구의회 의원은 “지금 의장과 일부 의원이 보이는 모습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위원장이 다른 의원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주용 의원이다”며 “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진정 양심이 있고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의원과 당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서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무효’, ‘의원직 상실’ 등 법률적 사고는 보궐선거가 원칙이라는 주장. 이승천 민주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는 유고·궐의가 아닌 결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새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지만 회의 소집 등의 소극적 행위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은 대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근거로 위원장 선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용 의원은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의 답변에 대해선)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구의회는 6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자리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석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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