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김종현
  • 승인 2019.09.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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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판결중 고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무죄부분 파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사)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현기자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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