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일제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되며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상을 더 확대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장이희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 건축과 또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전화 053-803-46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점검대상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되며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상을 더 확대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장이희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 건축과 또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전화 053-803-46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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