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제점검 실시
대구시,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제점검 실시
  • 김주오
  • 승인 2019.09.08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일제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되며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상을 더 확대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장이희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 건축과 또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전화 053-803-46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