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안전실태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이월드’ 안전실태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9.08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준수사항 등 15건 지적
경찰,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예정
행정 당국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본지 8월 19일자 6면 보도)가 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지난 2~4일 3일간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지적 사항은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업체 내 제반시설 안전관리 미흡 8건 △놀이기구·설비 결함 3건 등이다.

특히 사업자 위반 사항은 △신입 사원 안전교육일지 누락으로 인한 교육 여부 확인 불가 △근무일지·놀이기구 운행일지상 근무자 변동사항 기록 소홀 △근무자의 롤러코스터(허리케인) 운영 매뉴얼 미준수 △어트랙션팀(놀이기구 담당 부서) 직원의 놀이기구 운행자·종사자 교육 등이다. 놀이기구 운행자·종사자 교육의 경우 법정안전관리자가 실시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사업자의 위반사항 4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나머지 11건을 개선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월드 사고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