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소비자 선택권 보장...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영양, 소비자 선택권 보장...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 이재춘
  • 승인 2019.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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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소비자의 업소 이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업소에 대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외식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위생적 업소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관내 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성 영양군 종합민원과장은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이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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