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조금 지급”
“상주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조금 지급”
  • 이재수
  • 승인 2019.09.08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순단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신순단의원5분발언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사진)이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신설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지 및 지원 방법 △변경 통보,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