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급증…‘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유기동물 급증…‘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 정은빈
  • 승인 2019.09.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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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자진 신고기간’ 운영 실효성 의문
대구 1154·경북 1798마리 집계
전년比 각 194·393마리 증가
휴가철 하루 29마리 꼴 버려져
반환률도 각 13%·7% ↓ ‘저조’
“등록대상 범위 고양이 등 확장”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운영한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 대구·경북 유기동물 수는 오히려 급증했다. 해수욕장 등 휴가지가 많은 경북에서는 하루 29마리 꼴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천154마리로 집계됐다. 대구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7년 829마리에서 지난해 960마리에 이어 또 증가했다. 경북지역에서도 올해 같은 기간 유기동물 총 1천798마리가 발생했다. 앞서 경북에서는 지난 2017년 999마리, 지난해 1천405마리가 버려졌다.

이들 중 주인을 다시 찾아간 경우는 대구 122마리(10.6%), 경북 119마리(6.6%)로 저조했다. 5마리 중 1마리는 새 가족을 만났다. 대구에서는 266마리(23.1%)가, 경북에서는 327마리(18.2%)가 입양됐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자연사 혹은 안락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대구·경북 반환률은 지난해 각 13.2%, 6.9%에서 모두 감소했다. 입양률의 경우 대구는 22.7%에서 0.4%p 오른 반면 경북은 1.5%p 줄었다.

이 기간은 정부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시행한 기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한 달 만에 전국에서 12만6천여마리가 등록돼 지난해 월평균(1만2천여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총 4천343마리가, 경북에서는 8천542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의무 등록대상이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제한된 점을 제도 실효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보고, 적용 범위를 모든 개와 고양이 등으로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28개 지자체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대구 각 지자체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구지역 구·군청 중 희망하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대상을 반려 목적 외의 개와 고양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내년 개정을 거쳐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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