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식품법 위반’ 9곳 적발
지역 ‘식품법 위반’ 9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9.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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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업체 위생 점검
건강진단·교육 실시 등 위배
식품법 등을 위반한 대구·경북 성수식품 취급업체 9개소가 보건 당국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1~27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전국 3천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5개소, 경북에서는 4개소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 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대구 동구·경북 경주 식품접객업소 2개소와 경북 경산 한 커피전문점(식품제조가공업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식육포장처리업체(2곳) △식육가공업체(2곳) △식용란수집판매업체(1곳)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건) △자체위생교육미실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을 위반했다.

전국적으로는 △건강진단미실시(59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곳도 7곳 있었다.

각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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