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도의원 발의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 제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도내 초·중·고생들이 체계적인 성교육·흡연예방교육·정신건강교육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건전한 학교·사회생활에 일조할 전망이다.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보건교육진흥 조례는 다른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충북, 강원, 제주, 전북)에서 교육감 공약, 학교장 요청, 조례 제정에 따라 이미 실시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으며 과대학급 보건교사 2인 배치와 보건지원강사에 대한 인력지원 등도 포함됐다.
남영숙 의원은 “날로 높아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 요구도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역량을 갖추는 학생보건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보건교육진흥 조례는 다른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충북, 강원, 제주, 전북)에서 교육감 공약, 학교장 요청, 조례 제정에 따라 이미 실시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으며 과대학급 보건교사 2인 배치와 보건지원강사에 대한 인력지원 등도 포함됐다.
남영숙 의원은 “날로 높아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 요구도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역량을 갖추는 학생보건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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