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 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학교·직장, 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 이재수
  • 승인 2019.09.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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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조례안
강경모 상주시의원,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강경모의원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사진)은 최근 제194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정신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 책무 조항 신설 △자원봉사 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조항 신설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포상, 경력 인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보완했다.

강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문화의 확대로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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