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878명 늘고 5조 감소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 방침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 방침
국세청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2천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을 신고,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조9천억원(7.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인원 증가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천365억원을 신고했다.
또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번 신고인원 증가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천365억원을 신고했다.
또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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