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9일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4억3천50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53)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리스장비 할부금을 미납해왔다. 또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소명 조차 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박씨를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박씨는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리스장비 할부금을 미납해왔다. 또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소명 조차 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박씨를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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