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명품시계 밀수입 30대 2명 적발
3억 상당 명품시계 밀수입 30대 2명 적발
  • 이아람
  • 승인 2019.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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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 반입
대구세관은 10일 고가의 명품시계를 휴대품인 것 처럼 가장해 밀수입한 A(38)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께 일본에서 입국한 뒤 위블로(HUBLOT) 시계 3점을 손목에 착용하고, 휴대용 가방 속에 은닉하는 등 밀수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대구세관은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이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명품시계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도합 3억 원 상당이다.

대구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 세액 납부를 회피하고자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반입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 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몰래 수입해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하거나, 지인에게 판매해왔다.

특히 A씨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서 시계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휴대 반출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동원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해외에수출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세관은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고가 사치품 등 휴대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밀수입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국내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명품시계 등은 해외로부터 밀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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