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법률안 의결…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법률안 의결…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 김주오
  • 승인 2019.09.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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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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