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패소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패소
  • 김종현
  • 승인 2019.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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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폭행한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전 의원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전 의원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됐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해 예천군의회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와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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