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환영”
중기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환영”
  • 홍하은
  • 승인 2019.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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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액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 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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