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1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영덕 수산물 가공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 감독 및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산재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2시 30분께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대구노동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 감독 및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산재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2시 30분께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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