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한다
정부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한다
  • 홍하은
  • 승인 2019.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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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정치적 동기로 이뤄져
예고 없이 3일만에 전격 시행
제 10조 무역규칙 공표 위반”
日에 양자협의 공식 요청 예정
한국 정부가 11일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지 69일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WTO 제소 절차는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 특정해 수출 규제에 나선 건 국가 간 차별대우를 금지한 최혜국 대우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자유롭게 교역하던 소재 3종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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