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0.1%p 우대금리 적용 가능
은행창구·주금공 홈피서
16일~29일까지 2주간 접수
0.1%p 우대금리 적용 가능
은행창구·주금공 홈피서
16일~29일까지 2주간 접수
16일부터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본격 출시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에 걸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절차는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에 걸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절차는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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