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日 제외
韓, 이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日 제외
  • 이아람
  • 승인 2019.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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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발표 예정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한다.

가의2에 대해서는 통상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이지만,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의 서류를 내야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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