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허위진술시 10년 이하 징역형”
“인사청문회서 허위진술시 10년 이하 징역형”
  • 윤정
  • 승인 2019.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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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개정안 대표 발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핵심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돼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이 짧아지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했다. 또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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