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도 쉬운 용어로 작성돼야"
"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도 쉬운 용어로 작성돼야"
  • 윤정
  • 승인 2019.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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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도 쉬운 용어로 작성돼야”

-곽상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진단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종합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은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체개발해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내 통과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곽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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