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여건 6억6천만 원 부과
영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여건 6억6천만 원 부과
  • 김교윤
  • 승인 2019.09.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220건 6억6천973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9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 co 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