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220건 6억6천973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9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 co kr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9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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