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김주오
  • 승인 2019.09.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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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취득 대상자 접수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월1일부터 16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으며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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