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新누수보수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서한 ‘新누수보수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 윤정
  • 승인 2019.09.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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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8년간 기술 보호
기존공법보다 보수율 높아
공정 단축·비용절감 효과
㈜서한이 개발한 ‘신(新)누수보수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서한은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한은 최근 몇 년간 리콘시스템(주)·㈜제이에스기술 등과 함께 누수보수공법을 개발해 왔다. 이 신기술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법이다.

기존의 누수보수공법은 누수가 발생하는 부위에만 보수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누수 발생부위 뒤쪽에 보다 넓게 막을 형성해 기존 공법 대비 보수율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서한 관계자는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적용해 본 결과,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건축물에도 보수효과가 있는 등 안정성 면에서도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누수보수공법은 총 6단계에 걸쳐서 진행됐지만 이번 신기술은 2단계를 단축해 총 4단계로 기존 공법 대비 공정을 단순화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 누수보수공법 대비 20~30% 정도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은 고시일로부터 향후 8년간 보호기간이 부여된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서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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