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70%까지 낮춰야”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70%까지 낮춰야”
  • 정은빈
  • 승인 2019.09.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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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달서구의원, 조례 제정 촉구
“비주거시설 비율 높이는 방향
고층 신축 줄어 주거환경 개선”
구청, 단계별 주민의견 수렴 후
공동주택 민원처리 매뉴얼 추진
최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 반대 농성(본지 6월 28일자 1면 보도)이 이어지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윤권근 의원(자유한국당, 성당·두류·감삼동)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의무 주거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상업지역 등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을 기존 90%에서 70%까지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비주거시설 비율을 높이면 상업성이 낮아져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3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을 전체 면적 중 최소 10%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또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승인 시 7일 이상 공람·공고 등 행정 예고를 도입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에도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주변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광주와 서울 등에 유사 조례가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관련 기준을 담은 조례가 없어 대구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반복되는 공동주택 건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조정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달서구청은 시·구청 사업승인 단계별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민원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달서구청은 연면적 6만㎡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1차 수렴해 대구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 혹은 구청 사업승인 전에는 사업계획을 7일 이상 행정 예고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열어 2차로 주민의견을 모은다.

이들 의견을 사업 주체와 시청에 전달하고, 이 중 20가구 이상이 요구한 사항은 사업 주체가 반영하도록 중점 관리하게 된다.

달서구청은 매뉴얼 확정 수립 후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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